석면해체제거작업 내역 공개
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(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)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.
1. 작업장명: 정곡초등학교 외 1교(부림초봉수분교장) 석면철거공사
2. 주소: 의령군 정곡면 법정로 937-6(정곡초등학교)
3. 작업내용: 석면건축자재 593.60m2(천장재) 해체 제거
4. 작업기간: 2024. 1. 2. ~ 1. 29. 5.
5.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 열람장소 및 기간
- 열람장소: 의령군청 환경과(의령읍 충익로 63, 별관 3층)
- 열람기간: 2024. 1. 29.까지